[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 기본법’에 따르면, 2018년 8월 10일부터 개정된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가 이에 해당되며, 8월 10일 이후 신축되는 건물의 경우 건축심의 및 허가 등 동의 시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소방 기본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과 소방차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위해 진로를 양보하고,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을 지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설치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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