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마약류취급보고제도와 마약류취급자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으며, ▲마약류 저장·보관 등 취급에 관한 사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마약류취급 보고에 관한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등이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대전, 세종 및 충청남북도 소재 마약류 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 가운데 1년 이내 취급 허가를 받은 25명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 마약류취급자와 소통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