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119구조대에서 보유 중인 드론은 1기로 최대속도는 72km/h, 최대 실용 상승 한계 고도 5km까지 이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의해 운행 가능한 비행 높이는 150m이며 지휘차량의 모니터를 통해 재난현장을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다.
드론은 산악·수난구조 등 재난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구조하고 있으며, 사각지대 영상 송출을 통해 현장지휘를 가능케 함으로써 신속한 대응과 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오식 당진소방서장은 “현대의 재난은 복잡 다양화되고 있어 드론을 비롯한 최신 장비와 기술은 신속한 화재진압, 인명구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향후 도입될 장비와 기술을 적극 수용하고 재난현장에 최대한 활용해 당진시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