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정년 65세로 연장” 71.9%, 정년연장에 대한 현장 요구 높아

국내 기업 5곳 중 1곳꼴로 정년을 법정 정년 연령보다 높은 61세 이상으로 운용 중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지난 10월 22~ 11월 11일까지 약 20일동안 228개 사업장 노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년을 현행 법정 연령인 60세로 정한 사업장은 78.9%, 61세 이상인 곳은 20.6%로 나타났다.

‘법정 정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의 강압적인 퇴직유도 7.9%, 기업의 조기퇴직 권유 30.3%, 고용기간을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 7.5%로 나타나 비자발적인 퇴사가 절반에 가까운 것(45.7%)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는 경활조사와 미래에셋 조사보고서에서도 똑같이 확인된다. 이는 법정 정년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없는 노동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정년제도가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여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 및 노동조건이 변동 되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인 54.4%가 ‘변동이 있다’고 답했다. ‘임금 및 노동조건 변동되었다’는 사업장의 규모는 10~29명(1.4%), 30~99명(25.4%), 100~299명(22.5%), 300~999명(33.8%), 1000명 이상(16.9%)로 나타나 60세 정년 실시 후,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 및 노동조건이 변동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변동된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한 응답은 ‘임금피크제 시행’이 84.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령자 노동시간 단축이 1.4%로 나타났다.

‘정년제도 개선 시, 제도개선 시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65세)’가 46.5%, ‘초고령사회 진입시점까지(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65세)’가 25.4%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야 한다(단계적으로 2033년까지 65세)’는 의견이 22.8%를 차지했으며, 아예 정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5.3%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초고령사회(65세 노인 인구 비중 20%이상) 진입시점인 2025년까지 정년 65세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71.9%로 정년 연령 연장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타의견으로 정년연장을 원하지만 청년실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586세대와 청년세대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년연장에 대해서 많은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며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정년연장을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라는 의견도 도출됐다.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제도 개선과 더불어 청년과 고령자 세대 간 연대‧상생을 위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과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0년 노총의 중점사업에 배치하여 2020년도 임단투지침 핵심요구로 상정하고,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청년의 좋은 일자리 마련과 65세 정년연장을 각 정당에 정책공약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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