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시민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다. ‘생명의 문’이라고 불리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한다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

일부 시설은 주로 비상구 앞에 장애물을 놓거나 잠금장치를 달아 정상적인 작동을 막는 경우가 있다. 소방서는 이런 시설에 대해 불시 비상구 단속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비상구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나 숙박시설이 포함)에만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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