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이정복 기자]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안처리에 발맞추어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의 이번 발표를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진단 확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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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고위험도를 기준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진단과 시설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집중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을 변경*하여 더 많은 보호구역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한다.

일반 교차로에 투입해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하고, 사고우려가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까지 확대 배치한다.

또한, 경찰서장(교통과장)은 수시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출하여 교통여건을 점검하고 녹색어머니회·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집중 계도․단속한다.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적극 계도·단속하고,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취약 시간대(14시∼18시)에 20∼30분 단위로 이동하면서 가시적 단속을 강화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확대하고 제한속도 하향을 적극 추진한다.

2020년 상반기에 단속장비가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12월 중에 지자체·경찰서·공단 뿐만 아니라 녹색어머니회를 참여시켜 취약지점을 선정하고,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지점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단속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간선도로 등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를 40km/h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호구역에 대해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하고, 제한속도 하향 시 보호구역 경계지역에서의 급감속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지대를 활용한 단계적 감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통학버스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첫째,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점검 정례화 한다.

매년 상·하반기에 교육부․복지부․문체부․국토부․행안부․경찰청 등 정부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교육시설에 경찰관이 방문하여 운전자․동승교사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 사고 사례 중심 통학버스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대상으로는 보행안전 교육을 실시하며,정부부처 합동으로, 각 부처별 소관 교육시설에 통학버스 준수사항을 정리한 서한문을 발송하여 안전운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셋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시설은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영세 교육시설은 국가․지자체 등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승하차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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