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공주=정상범기자] 공주소방서(서장 박찬형)가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대피로를 확보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해당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나 숙박시설이 포함)에만 해당되며, 신고 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관계인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도 비상구의 환경개선을 위해 신고포상제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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