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사람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내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할 수 있나요?

A.「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 등을 방문하여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로당·노인정을 방문하여 설 맞이 인사 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됩니다.

Q.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후원회 사무소 유급사무직원의 경조사에 화환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유급사무직원의 경조사에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라 가능합니다.

Q.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재래시장 및 상가를 방문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 전 90일(2020.01.16.)부터 선거일(2020.04.15.)까지는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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