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738곳 점검한 결과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김장김치 재료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어기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김장관련 업체들이 적발됐다. 시중에 유통되는 고춧가루에서도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는 등 부적합한 제품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지난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김치·고춧가루·양념·젓갈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1,738곳을 점검해,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원료·생산기록 미작성(13곳) ▲표시기준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건강진단 미실시(각각 9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8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김치류·고춧가루·젓갈류 등 가공식품 총 832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52건 중 2건이 각각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배추김치 1건)와 대장균(고춧가루 1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한편 김장철 수입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97건)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특정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검사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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