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태안군민 불법 현수막·벽보·전단지 수거 시 월 최대 20만 원 보상

태안군이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범 운영한다.

군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예산 소진 시 종료)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현재 군 전체 불법광고물 단속업무는 단 2명이 맡고 있으며 인력부족에 따른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 올해 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범 추진한다고 군은 밝혔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태안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주민이며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자는 제외된다.

보상금은 현수막 크기별로 1,000~2,000원(개당), 벽보 200~300원(장당), 명함형을 포함한 전단 50~100원(장당)으로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보상하며, 수거한 불법광고물울 군 도시재생과로 제출하면 확인 과정을 거쳐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장경후 도시재생과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공고문)를 참고하거나 군 도시재생과 (041-670-2277)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 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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