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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현장 도착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6m x 12m 크기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호 서장은 “나에게서 시작된 안전에 대한 인식이 우리 공동체의 안전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 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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