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법적인 제도화 필요에 따라 제정,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마련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규정,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에 대한 조사·감사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광영 의원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확보와 준공영제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했으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위해 연간 수백억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