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필요한 민생법안 마련위해 최선 다할 것”

[대전투데이 국회=김성구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충남 천안시을)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물론 구제역과 AI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에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공항과 항만에서의 휴대축산물 검역 불합격 건수는 증가추세이다.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과 항만에서의 휴대축산물 검역 불합격 건수는 2016년 6만 8970건에서 2018년 10만 1802건으로 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세관신고서 허위보고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동 기간 1961건에서 3413건으로 1.7배 가량 늘어 났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지난 4월 24일 공항과 항만 등 시설관리자에게 동·축산물 검역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운송인에게는 동물검역장이 이에 대한 안내와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항과 항만에서 발생국가에 대한 정보제공, 검역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지연금 수급권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농지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의 농업인이 법적 미비로 인해 무분별하게 연금이 압류되는 사례를 예방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본회의를 통해 현장에 절실한 민생법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민생법안을 발의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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