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사법은 가해자의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형사사법 체계의 틀에서 벗어나 피해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피해회복과 관계복원에 초점을 두는 사회통합적 사법절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회복적사법 이념을 심도 있게 적용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범죄를 되돌아보고 범죄 피해에 대한 반성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역할극, 공동체활동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8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정기조 과장은“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범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범죄에 대한 성찰과 반성, 그리고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과 책임감이 중요하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책임감을 지닌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