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기초연금 미수급자 14.7% 증가… 제도 개선 시급

[대전투데이= 이정복 기자]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2019년8월 현재 788만6천명, 이중 기초연금 수령자는 525만8천명, 66.7%으로 법에서 정해진 7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5천명인데, 이중 기초연금을 받는 인원은 40만5천명으로 4만9천명이 연령, 소득기준을 충족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되어 아무런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하여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못하는 것이다. 이는 2017년 42,905명에서 2018년 47,526명, 2019년 49,232명으로 2017년 대비 14.7% 증가한 숫자다.

연도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급여만 받고 있는 수급자, 의료급여만 받고 있는 수급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모두 받고 있는 수급자로 구분하여 증가율을 살펴보았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2015년 53.7%였으나 2019년6월 29.6%로 낮아졌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98.1%에서 96.6%로 낮아졌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모두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92.7%에서 89.3%로 낮아졌다.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 수급자 중 65세가 되었을 때 기초연금을 받는 비율을 살펴보았다.(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65.8%,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75.9%,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모두 받고 있는 경우 53.2%에 불과했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연령이 되었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신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93.1%,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98.0%,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모두 받는 경우는 97.2%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는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신규 수급자들이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기초연금도 함께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은 2018년9월 2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약 154만4천명)에 대해 30만원으로 인상하였다.(2021년까지 모든 수급자 30만 원으로 인상) 정부는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하였지만 154만4천 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40만5천 명은 기초연금 인상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삭감의 근거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신의 소득·재산 및 타법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등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자신이 낸 보험료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사회보험으로 무기여 보편적 수당 방식의 기초연금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양육수당,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 등 참전명예수당,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 근거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1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현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근로연령층(25세~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소득 30% 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어 근로소득공제가 없다면 수급자 관점에서는 총소득 동일하므로 근로유인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하고 소득으로 인정하고, 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면서 기초연금만 100%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다.

한편, 연도별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액을 보면, 2017년에 비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2017년12월 1인 가구 26만4,670원에서 2019년6월 현재 21만1,174원으로 53,496원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2인 가구는 50만9,264원에서 44만9,530원으로 59,734원 감소했다.

이런 추세는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마찬가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2017년12월 기준 단독가구 26만6,572원에서 19만9,229원으로 6만7,343원 감소, 같은 기간 부부가구는 43만8,097원에서 36만1,130원으로 76,976원 감소했다. 기초연금은 상승했는데,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액은 줄어든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노후 빈곤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기초연금제도가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은 외면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되어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은 물론,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여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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