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사이테스(CITES)에 따라 수입된 멸종위기종 3천마리가 동물원에서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명이 다하는 등 자연사의 원인도 있지만, 질병·추락·돌연사 등 인위적인 요소로도 죽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사이테스 협약(이하, CITES) 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련한 국제협약으로 야생동물과 식물의 국제 교역이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지금은 전 세계 183개국이 가입하여 야생동물의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다.
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전국 동물원에서 총 3,080마리가 폐사했고 이중 약 70% 정도인 2,159마리가 자연사가 아닌 질병사, 돌연사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영동물원은 폐사 개체 수 2,239마리 중에서 1,445마리(64.5%)가 질병사, 돌연사, 사고사 등으로 죽었고, 공공동물원 또한 전체 폐사 수인 841마리 중 714마리(89.4%)가 인위적인 요소로 죽었다. 이는 멸종위기종 대부분이 질병 등에 의한 요소로 폐사되었다는 말이다.
 CITES는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Ⅰ,Ⅱ, Ⅲ 등급으로 나뉜다. 그 중 CITES Ⅰ등급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로, 수출입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 동물이다. Ⅱ등급은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일컫는다.
 민영동물원에서 지난 5년간 폐사된 CITES Ⅰ등급 동물 중 약 60%인 86마리는 모두 골절 혹은 질병 등의 이유로 폐사되었다. CITES Ⅰ등급에는 재규어, 침팬지, 시베리아호랑이 등이 있다. 민영동물원에서는 집단폐사도 여러 건 발생했다. 작년 7월, 한 곳에서는 나일모니터, 그레이스풀 카멜레온 등이 하루에 65마리 질병사로 폐사됐고, 2017년 9월에 다른 곳에서는 철갑상어 292마리가 하루에 집단으로 쇼크사했다.
 공공동물원도 마찬가지다. 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폐사된 841마리 중 150마리가 CITES Ⅰ등급이었으며, 이 중에서 122마리(81.3%)가 자연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죽게 되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1월에는 한 민영동물원에서 백호(CITES Ⅰ)가 질병사로 폐사되었고, 2018년에는 한 민영동물원에서만 짧은 기간인 3주 동안 CITES Ⅰ등급인 반달가슴곰, 샴 크로커다일 등이 5마리나 폐사되었다. 이는 모두 질병에 의해 혹은 돌연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5년 간 폐사 된 멸종위기종의 70%이상이 인위적인 요소로 폐사되었고, 같은 날 집단 폐사한 경우도 빈번히 발생했던 점으로 보아 멸종위기종에 대한 동물원의 동물 질병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 이용득 의원은, “앞선 통계로 미뤄보아, 지난 5년 간 동물원에서 동물 질병이나 사고 등에 관한 관리가 미흡했다. 특히 멸종위기종이 관리 소홀로 폐사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라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로 동물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으니, 이러한 동물원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체계적인 동물 질병·복지 관리를 통해 동물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 당초 4월 30일 임용예정이었던 동물관리위원회는 출범이 늦어져 7월 1일에서야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2021년 6월 30일까지 약 2년간 활동하게 된다. 환경부는 동물관리위원회의 동물원 종합계획은 12월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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