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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화기취급이 많은 겨울을 맞아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육 및 군사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의무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음식점 등의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 가운데 약 30%가 식용유로 인해 발생하고 발화점이 낮아 화재의 위험이 높고, 불을 끄더라도 재발화의 위험이 크다.

이 경우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어렵지만 K급 소화기는 기름 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최종운 화재대책과장은 “주방 유류화재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예방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안 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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