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행정복지센터, 파출소 등 21곳 대상
이번 점검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불법 주차에 대한 주민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구는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장애인편의시설 동구 기초센터 및 동부경찰서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추진해 점검의 내실화를 꾀했다.
단속항목은 ▲주차표지 미 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및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 위반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사회복지과(☎042-251-4478)로 문의하면 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이 공공기관 등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