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행정복지센터, 파출소 등 21곳 대상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내달 4일까지 행정복지센터, 파출소 등 21곳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차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불법 주차에 대한 주민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구는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장애인편의시설 동구 기초센터 및 동부경찰서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추진해 점검의 내실화를 꾀했다.

단속항목은 ▲주차표지 미 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및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 위반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사회복지과(☎042-251-4478)로 문의하면 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이 공공기관 등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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