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가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 기본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쉽고 소방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 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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