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나요?

A.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를 할 수 있나요?

A. 축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됩니다.

Q.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향우회·동창회 등의 각종 사교·친목단체 등의 구성원으로서 회칙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수 있나요?

A.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의무 없이 특별회비,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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