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시연합회장, 선관위원장에까지 특정후보 사퇴종용 ‘발칵’

[대전투데이= 정상범 기자] 충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열혼탁 양상을 띄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계기관인 충남도소방본부는'산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해 선거 혼란만 키우고 선거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A 시연합회장의 특정후보 사퇴종용으로 촉발된 불협화음은 두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 간 갈등을 넘어 후보 자격 시비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도연합회장 투표권을 가진 A 시연합회장은 후보등록을 마친 지난 5일 밤 특정후보인 B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를 압박한데 이어, 선거관리위원장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특정후보의 사퇴를 종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뜻밖의 전화에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낀 B씨는 곧바로 선관위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변호사 자문을 거쳐 형사고발 등의 법적조치까지 고려 중이다.

B후보는“불쾌하기 짝이 없고, 묵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선관위원장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만큼 선관위 차원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과열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후보의 자격 시비까지 불거져 논란은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지역 대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보자격 상실 여부다.

도연합회장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인 만큼 올해 말로 끝나는 지역대장은 연합회장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

하지만 ‘의소대 설치 조례’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낳고 있다. 일선 소방서마다 해석이 다르고, 심지어 조례를 앞장서 손질한 도소방본부 직원 간에도 해석이 달라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다.

B후보의 경우 지난달 28일 오후 대원들의 투표를 거쳐 연임을 확정짓고 지난 10월 30일 119센터장의 결제까지 마친 반면 C후보의 경우 1일 오전 연임 동의서명을 받은 뒤 후보등록 마감시점인 5일 오후 5시 이후 소속 센터장의 결제를 받아 자격요건 미달이 아니냐는 논란이다.

이와 관련 C후보가 소속된 해당 소방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대원들의 연임 동의서명을 받은 데다 조례상 지역대장 연임은 도연합회장 자격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C씨의 도연합회장 후보 자격논란 및 A모 시연합회장의 선거개입 논란과 관련해 도소방본부는 선거에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

후보자격 논란 또한 선거 훨씬 전에 불거졌음에도 늑장행정으로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오면서 이번 충남의소대연합회장 선거 결과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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