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유성소방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대전 유성구 모 아파트 앞에서 “코와 입에서 피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들것으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혐의다.
유성소방서는 이 사건을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대전 유성소방서 관계자는“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개인에 대한 폭력을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