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등 중점 단속 -

[대전투데이 공주=정상범기자]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금지행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후보자를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가 그 대상이 된다.

공주시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와 예방`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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