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통과 관련해 현수막 관내에 수십 장 설치

[대전투데이 대전= 이정복 기자]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하 시당)은 6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국회의 혁신도시법 통과와 관련해 박 의원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관내에 수십 장 설치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당은 이날 고발장에서“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31일 박병석 국회의원이 혁신도시법 통과와 관련해 박 의원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서구갑 선거구 관내에 수십 여장 설치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좌파 일당독재로 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이려는 것도 모자라 게임의 룰 조차도 무력화시키는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의 폭정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면서 이번 박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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