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선관위 홍보계장 배필수

내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그날 우리는 정치적 정책의 형성·결정·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인을 헌법적 권리로 선출한다. 그렇게 선출된 정치인은 우리를 대의해 향후 다양한 정치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의 정치활동에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다. 조그만 동호회 활동에서도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이만저만 돈 쓸 일이 적지 않다. 하물며 여러 사람을 만나 상호간 이해를 조정하는 정치라는 직업의 속성 상 정치인에게 돈은 자동차의 휘발유와 같다. 채우지 않으면 멈춘다.

그럼 기존 정당 및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돈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을까? 바로 ‘기탁금의 수령’과 ‘기부금의 후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즉,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관위에 ‘기탁금’을 기탁하면 정당의 중앙당은 그 ‘기탁금’을 중앙선관위로부터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지급받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를 등록한 중앙당·창준위·정치인이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후원 받아 충당하고 있다.

후원인은 여러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데, 연간 총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외 하나의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2018년도 중앙당후원회 모금액은 9개의 정당후원회가 평균 4억 8600여만 원을 모금하였고, 국회의원후원회는 298개로 평균 모금액은 1억 6600여만 원이었다. 후원금액 다수는 10만원 내외의 소액기부였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정치자금을 모금한 후 정치자금의 회계처리는 정당 등 정치자금의 사용주체가 스스로 그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동시에 회계보고 내역의 열람·사본교부 및 이의신청 등 일반인에 대한 공개제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등 내·외부 통제로 정치자금의 회계처리의 적법성·투명성을 도모하고 있다.

깨끗한 정치를 위한 노력,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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