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아산갑)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31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각 개정법률안별 통과된 주요내용을 보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했고,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해 현장과 지역별 목소리가 감염병 관리에 보다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3급을 폐지하고 1급과 2급의 응시자격을 개편함으로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으며,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설립근거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권익을 위해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업무에 교육·상담업무를 추가해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했고, 사회보장정보원의 기관명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해 외국 유사기관과의 명칭 혼란을 없애고 국내외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명수 의원은 "아직도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이 많이 있다. 20대국회가 만료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건강과 권익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동안 애착을 가지고 노력해 온 입법활동에 대한 남 다른 열정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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