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천안= 이정복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항소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구본영<사진> 충남 천안시장에 대한 최종 판결인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11월 14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

이로써 구 시장은 이날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현재 구 시장은 항소심까지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구 시장은 이 같은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 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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