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5일 오후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됐다고 밝혔다.

문화문화공원은 1965년 10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로 공원으로 결정됐으며, 2020년 7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2016년 12월 26일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서가 제출돼 심의 절차가 진행되어 온 곳이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문화문화공원에 대해 비공원시설 규모 및 용도에 따른 경관 ‧ 생태 ‧ 교통 등을 심의했으며,

재심의결정 사유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현장방문이 필요하며, 경관·교통분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①스카인라인의 다변화, ②교통처리와 관련 급경사 개선계획 및 보도 유효폭 확보, ③교차로 개선계획 보완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관계자는 “보완사항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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