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평택갑, 5선)은 17일 통일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환경부 등 다섯 개 부처의 협의를 통해 지난 6월 1일, 8월 10일 각각 문을 연 ‘철원·파주 DMZ 평화둘레길’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 통로길이 됐을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야생 멧돼지는 현재까지 7마리이고, 이 중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개체 수는 5마리이며, 나머지 2마리의 발견 장소는 비무장지대(DMZ) 안쪽 1마리, 민통선 남쪽 1마리이다. 특히, 10월 2일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바이러스가 검출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점이 바로 DMZ이다. 또한, 군부대에서 잔반을 먹이며 사육한 돼지들이 감염되자, 이 감염된 돼지들을 인근 강에 버려 DMZ에 오염원을 전파시켰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즉, DMZ 곳곳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원 의원의 지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예단하지 못한 채, 통일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환경부 등 다섯 개 부처의 협의를 통해 2019년 6월 1일 철원 DMZ 평화둘레길을 개장하고, 이어서 2019년 8월 10일, 파주 DMZ 평화둘레길을 개장했다. 그 후 9월 17일,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첫 발견되자 부랴부랴 운영을 중단했다는 점이다.

원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DMZ 평화의 길 조성·개방과 관련해, 사전에 △탐방객 안전·편의 조치 △조성현황 등을 부처 간 수시로 협의하며 대국민 개방에 필요한 철저한 준비 하에 개방·운영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정부는 DMZ 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6월부터 통일대교 U자형 차량소독기(파주), 통제초소(진출입 2개소) 소독장비(철원) 등을 설치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소독을 실시했다.

특히, 통일부는 DMZ 평화둘레길 개장을 위한 협의체에 남북협력기금 편성 등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했으며,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 등 다른 부처로부터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병 현황, 남한으로의 유입 가능성, 이에 따른 방역 정보를 공유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사전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북한과의 방역 협력이나, 2018년 평양 남북공동선언 합의문 2조 4항에 따른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협력 강화 조항 이행을 전혀 하지 못했다.

게다가, 원유철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농축산‧산림‧환경 협력에 편성된 남북협력기금이 총 2,906억 9,800만원인데, 이 중 집행한 것은 0원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남북 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북한과의 전염성 질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협력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다.

원유철 의원은 “통일부는 남북 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남한으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책임감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며“DMZ 평화둘레길 재개장 및 운영에 있어서, 환경부 등 다른 부처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다시는 평화둘레길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감염 통로길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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