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티켓예매사이트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수수료를 물리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연맹은 2017∼2019년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티켓예매 서비스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1천 건 이상 불만사례가 접수됐다 밝혔습니다.

2017년에는 1천599건, 2018년에는 1천770건, 2019년 상반기에는 1천635건의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올 상반기 접수된 공연기획 사이트 관련 불만은 총 902건이었다. 공연일이 수개월∼1년가량 남았는데도 환불을 거부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82.3%로 가장 많았다.

특정 가수가 출연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공연 장소, 시간 등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도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는 불만도 있었다.

티켓 재판매 사이트에 대한 불만은 올 상반기 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습니다. 해외에서 열리는 경기를 예매했는데 기한 내 수령하지 못한 사례 등이 있었다.

해외예매사이트의 경우, 환불금이 50만 원인데 50원만 입금되거나 문제 해결 절차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연맹은 온라인 티켓 예매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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