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이정복 기자] 각종 비위행위로 적발된 충남도 공무원들에 대해 충남도가 경징계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5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9년 7월까지 도내 공무원 범죄에 따른 징계처분이 대부분 견책·감봉에 불과했다.

최근 4년7개월간 충남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48건으로 음주운전이 29건 , 직장내 성희롱건이 2건 , 뇌물·향흥수수 등이 3건 , 기타1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표창·소청등의 사유로 감경된 경우를 보면 명예회손(정직->감봉). 공무집행방해(감봉->견책), 금품수수(강등->정직), 음주운전 2건(정직->감봉), 태양광발전허가(감봉->견책) 등이 있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공무원들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29건이지만 이 중 45%인 13건이 경징계처분이었다.

작년의 경우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으나 처분은 견책에 불과했고 사적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허가 해줬는데도 견책처분을 받았다.

충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7년 1등급이었지만, 2018년 작년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청렴도 평가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등을 세분해 실시되는데 충남의 경우 외부 청렴도에서 5등급(전년대비 3등급 하락), 내부청렴도에서 3등급(전년대비 1등급 하락) 각각 받았다.

박완수 의원은 ″충남도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대부분 경징계에 불과하다.″면서 ″청렴도면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충남도 공직사회의 실태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고 말했다.

이어 ″추락해 버린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 신뢰받는 충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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