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국감서 지적 … 대상의료기관 3,404곳 중 227곳만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급증하고 있으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의료기관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추이가 급증했다”면서 “의료기관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 교육과 홍보 등 연명의료제도화 지원사업을 수행할 연명의료관리센터 인력 증원이 절실함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월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이’를 보면, 시행 11개월인 금년 1월 11만 5천명에서 금년 9월의 경우 37만8천명으로 급증했다.

또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추이’를 보면, 금년 1월 1만6천명에서 9월 3만명으로 증가했고,‘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이행 추이’를 보면 금년 1월 3만6천명에서 9월 6만7천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남 의원은 “법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연명의료관리센터에 4팀 19명 정원이 배정되어 있다”면서“연명의료결정제도는 아직 제도 초기단계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인데, 2020년 연명의료관리센터 인력증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연명의료결정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만으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없으며, ‘의학적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된 경우에만 이행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이유로 연명의료중단 등을 요구하여 환자 가족과 의료인간 다투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치료 시 회복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연명의료등중단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이 엄정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의료기관 참여율이 저조한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밝히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 수행이 가능함에도 8월말 현재, 대상의료기관 3,404개 기관 중 약 6.5%인 총 227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등록되어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독려하고,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협약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생명윤리장책연구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대상 의료기관 및 등록 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42곳은 모두 등록을 완료하였으나, 종합병원은 312곳 중 39.4%인 123곳, 병원은 1,479곳 중 0.9%인 14곳, 요양병원은 1,571곳 중 2,7%인 42곳에서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등록되어 있다.

국회= 김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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