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 시 유효 여권 미소지 적발 2017년 2,793명, 2018년 2,268명

한국국적을 상실하고도 기존의 한국여권을 사용해 입국하려다 적발되는 현황이 1년 평균 2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이 법무부와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효하지 않은 여권이나 사증을 지니지 않고 입국하다 적발된 현황 중 상당수가 한국여권을 소지한‘검은 머리 외국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위반자는 2017년 2,793명, 2018년 2,268명, 2019년은 7월까지 1,537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위반은 유효한 여권이나 사증을 소지하지 않고 입국한 것으로 국적상실자가 기존 한국여권을 사용한 경우 및 외국인이 위변조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그런데 2009년 당시 국적선택 의무 기간이 지남에 따라 무효 된 한국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매일 평균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법무부의 자료를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를 참고하여, 2009년 이후 국적상실자의 국정상실 신고 절차나 여권 무효화 정책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적발현황의 상당수는‘검은머리’외국인의 위법 입국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적발된 위반자는 국적상실 처리 및 범칙금 400만원을 처분을 받는다.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추산을 하는 이유는 법무부가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작성하거나 관리하는 바가 없어 정확한 현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적발현황에 대해 세부적인 위반 사항을 분류하거나 정리, 분석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입국심사에서 한국여권 소지 외국인을 적발하면 국적상실처리를 한 뒤 외교부에 특별한 사유명기 없이 여권무효조치 통지를 하기 때문에 여권무효조치를 이행하는 외교부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마다 국적상실자의 ‘위법 입국’시도가 얼마나 되는 지 정확한 현황이나 추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 상실을 자진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정상실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의 한국 여권을 사용해 입국해도 이를 적발 할 수 없다. 그나마 입국심사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새로 국적을 취득한 국가로부터 발급된 여권을 한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다. 따라서 새로운 여권을 사용한 적 없는 국적상실자의 경우 기존의 한국여권으로 입국해도 이를 걸러낼 수 없다.



적발된 위반 사례 중에는 국적상실 후 상당기간이 지나서 한국여권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법무부가 제출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2012년 2월에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7년이 지난 2019년 2월에 한국여권을 이용한 입국 시도, △2017년 10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2019년 4월에 입국시도, △ 2014년 10월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고 2019년 5월에 입국을 시도하는 등 국적상실 후 짧게는 2년 길게는 7년이 지난 이후에 입국을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상당기간 한국여권을 보관했다는 의미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등 우리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고의로 한국여권을 보관하고 있다가 위법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석현 의원은 “국적상실자 위반 입국에 대한 실태파악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우리 입국심사대에서 적발되는 것인데 법무부가 파악할 수 없는 시스템부터가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우리 교민 중 국적상실자를 파악해도 이를 신고절차로 안내하거나 유인할 방안이 없어 손 놓고 있다”며, “외교부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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