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단속하는 전진기지이자, 기상불량시 피항장소로서 전략적 활용 필요

[대전투데이 국회=김성구 기자]군사적·지리적 요충지인 서해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격렬비열도는 충남의 최서단 섬으로 북·서·동 격렬비도 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격렬비열도는 대한민국 영해의 서쪽 넓이를 결정하는 군사적·지리적 요충지이자 해양영토 보전을 위해 중요한 지역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충남 최서단에 있는‘격렬비열도’를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전진기지이자 기상불량시 피항장소로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중국어선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격별비열도 인근에서 적발된 불법 중국어선은 총 1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격렬비열도 인근 해양경비는 다소 열악한 실정이다. 태안해경서 소속 중형 경비함정이 격렬비열도 인근을 경비하고 있지만, 격렬비열도는 태안해양경찰서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불법어업에 대한 대처가 신속하기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격렬비열도가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전진기지로서 활용된다면 현재 전용부두인 신진항 출항에 비해 28해리(52km)가 단축되어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게 된다. 또한, 기상불량시 피항장소로서 운영도 가능하게 된다.

예산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기상불량시 함정의 피항지이자 불법 외국어선 단속 후 압송 장소로 활용시 거리 단축으로 함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격렬비열도는 특정도서로서 일반인의 출입과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접안시설이 갖춰있지 않아 해경 함정이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격렬비열도를 해경 전진기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이 필수적이다.

한편 국가관리연안항지정은「항만법」제3조에 따라“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을 지정하게 되어있다.

박완주 의원은“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해경은 격렬비열도의 전진기지 필요성에 대해 해수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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