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진소방서는 기존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화재취약계층 가구 무상보급추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언론홍보 및 가두캠페인 실시, 홈페이지, 전광판 홍보, 미니배너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