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노후화된 소화기를 교체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노후 소화기는 내용연수(안전 기한)가 10년이 지났거나, 부식이나 압력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정상 사용이 되지 않는 소화기다. 관련법에 따라 10년이 넘은 분말소화기는 교체하는 게 원칙이며, 다만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 동안 연장 가능하다. 최근수 mbc7538@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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