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접수

계룡시는 미세먼지 등 건강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9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2억1천만원을 추가 확보하고 노후경유차 145여대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트럭)이다.

단, 공고일(2019.9.11.)로부터 1년 이상 계룡시에 연속 등록되어 있고 ▴최종 차량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자동차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 장치 등 정부지원 없는 차량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차량이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시청 환경위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차량의 정상운행 상태 확인을 위해 접수 시 대상차량을 가지고 와야 한다.

신청차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며,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자가용의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함께 폐차 이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게 1대당 40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도 병행 시행한다.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42-840-2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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