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심사규칙이 제정된 2004년부터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예산은 2.2배나 증가하고 물가상승률은 37%에 달하는 등 제반 여건이 변했음에도 중앙투자심사 기준액이 100억 원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는 평가다.
결의안을 낭독한 상병헌 위원장은 “일반 지자체는 3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만 중앙투자심사를 받지만, 지방교육행정기관은 1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다.” 라며, “일반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 교육기관은 인적·물적 자원이 낭비되고 각종 교육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지체되는 등 현행 심사규칙은 교육자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며 심사규칙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상 위원장은 교육부를 향해 “중앙투자심사 대상 기준금액을 100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교육자치 발전에 동참해야 한다.” 며 교육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그 동안 상 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과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고 심사규칙 개정을 집행기관에 요청해 왔다.
한편, 이날 세종시의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은 청화대와 국회, 교육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