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며 거주불명자 및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방법은 읍·면·동 단위로 소속 공무원과 이·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진행하며, 무단전출자 또는 허위신고자는 적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자료는 복지, 취학, 선거 등 모든 행정의 기본으로, 관내 주민들께서 사실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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