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5) 전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 6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삼아 피해자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의 호텔, 도지사 집무실 등에서 지위를 이용해 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에서 "안 전 지사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한 파렴치하고 비열한 범죄에 단죄를 내린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용기로 권력을 폭력의 근거로 삼은 성범죄를 심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하지만 여전히 사회저변에서는 권세를 이용한 성적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권력형 성범죄 근절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에서 이런 악행이 사라지도록 약자의 편에 서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면서 "력자의 파렴치한 이중 행각과 강압적 성폭행이 엄격한 법의 잣대에 의해 단죄되었음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당연한 결과이며 모든 것이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

또 "앞에서는 민주주의 사도인양 온갖 위세를 떨던 안 전 지사가 뒤로는 여비서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했던 추악한 두 얼굴의 야누스였다니 충격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권까지 꿈꿨던 민주당의 거물급 도지사의 실체는 막강한 영향력과 권세를 악용해 부하직원을 마구잡이로 짓밟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의 주인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면서 "나 둘씩 드러나는 진실 앞에서도 모르쇠 발뺌하며 피해자를 끝까지 우롱했던 그의 기만적 행태는 쉽게 용서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일방적 성범죄에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 저변에 만연해 있는 권력형 성범죄를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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