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820억원 부과,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당부

[대전투데이 천안= 이정복 기자] 충남 천안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7만6591건 820억59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동남구는 토지분 5만6505건 289억1900만원, 주택분 2만4822건 47억5800만원 총 8만1327건 336억7700만원이며, 서북구는 토지분 4만2872건 369억 5000만원, 주택분 5만2392건 114억 3200만원 총 9만5264건 483억8200만원이다.

이번에 과세된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동남구 10억5000만원, 서북구 13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토지 공시지가 상승과 신축주택 증가분 등이 반영돼 지난해 금액대비 동남구 3.2%, 서북구 4.5% 소폭 상승한 수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기한 경과 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게 되며,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일괄 부과됐다.

시는 시민들이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고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과 전광판 게시, 납부안내 방송 등 적극 홍보에 나서며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산세 납부는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위택스 누리집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으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전자송달 받고 납부,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으려면 금융기관 앱 또는 간편결제사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 세무과(521-4180~3), 서북구 세무과(521-6180~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위해 쓰이는 천안시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이달 말일까지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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