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준 대전지방보훈청 총무과 주무관

지난 7월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를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가 간담회를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생존의 문제’라며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진정한 규제혁신은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규제혁신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처럼, 규제개혁은 4차 산업이 도래되는 현재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정책과 국민의 삶의 모습도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게 된다. 하지만 시대에 흐름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규제개혁은 오히려 규제개혁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하는 ‘진짜목표’를 해칠 수 있다. 규제개혁의 ‘진짜목표’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각종 규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국가보훈처도 보훈가족의 관점에서 규제를 개혁하는 일에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 지난 7월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시행하게 된 ‘국가유공자 등 생전(生前) 안장 심의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장례 중에 국립묘지안장시스템을 통하여 안장을 신청하였다. 이때 안장 대상자에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속하게 안장승인이 이루어지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병적기록 이상이 있는 경우, 사후에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여부 등에 대해 심의를 거친 후 안장여부를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안장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40여일의 기간이 소요되어 유족은 고인을 임시 안치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훈처는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미리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생전에 안장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안장 심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국립묘지안장대상 여부를 안내받게 되며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 여부 심의가 진행된다. 이로써 안장대상자에게는 국립묘지 안장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유가족에게는 장례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보훈처는 유공자의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 완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대상범위 확대,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 혜택범위 확대 등 많은 수혜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여 보훈가족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나날이 고령화되는 보훈가족을 위해 기존 수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앞으로도 보훈처는 더욱 보훈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혁하기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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