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일원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비용 62억 8천만원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3일 제314회 기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불법폐기물 다량 방치에 대한 도와 시군의 행정조치 노력 부족을 질타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도내 불법투기 폐기물이 다량 방치된 곳 중 부여군 초촌면 일원에 방치된 폐기물 2만톤을 처분하려면 행정대집행 처리비용에 총 62억 8000만 원이 소요된다”며 “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확실히 처리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처리비용이 원 처리 의무자로부터 전액 회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폐기물 처리 업체를 허가한 해당 지자체가 철저히 단속했다면 세금을 들여 대집행을 하게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환경보전 사업에 투입될 수 있었던 금액이 허투루 쓰이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양금봉 위원(서천2)은 “고압송전선로 전자파에 따른 주민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부 주민이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위원들은 이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이용 활성화 조례안과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하고 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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