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태논설고문

벌써 9월이다. 추석이 13일로 다가왔다. 올해는 추석이 참으로 빠르다. 오는 23일이 추분으로 본격적인 가을이지만 9월이 시작되면서 결실의 가을은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다. 가을의 전령사인 코스모스는 벌써 피어 가을을 먼저 알리고 있다. 달력을 보면 2019년도 이제 넉 장 밖에 남지 않았다. 세월이 참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요즘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간과 순간들이 엊그제인 것 같이 지나가고 있다. 태풍도 잦았고 비도 자주 내렸다. 조석의 서늘함을 피해 무더위는 여름과 함께 물러가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추석이 있는 가을은 빡빡한 삶 속에서도 풍요로움을 주기 때문에 모두가 가을을 좋아하고 가을의 넉넉함을 만끽하고 있지 않나 싶다.
이 좋은 가을에 일부 대학가는 집회를 열고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다. 그동안 웬만한 일에는 들고 나서는 일을 자제하던 대학가에서 정치권의 인물을 꼬집어 집회를 열고 성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른바 조국법무부장관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하여 이곳저곳에서 벌집 쑤신 듯이 난리가 아니다. 심지어 검찰마저 압수수색까지 나서자 국민들은 눈이 휘둥그레지고 있다. 과연 그 진실이 정의롭게 밝혀질 것인가 아닌가가 이제 검찰의 몫이 되고 있다. 칼자루에서 칼을 뽑았다면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반응들이다. 특히 사퇴압력이 거센 가운데 역설적으로 힘을 내세요라며 지지집단의 움직임이 등장해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순위 1위까지 올리는 것을 보고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놀라움을 모두가 가졌다. 여야나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엄청난 의혹에 휩싸인 인물을 두고 힘을 내라고 하며 우리나라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리는 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비정상과 편법과 탈법은 나라를 부패시키고 미래 동력을 앗아가는 악질적인 요소들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정상적인 사회와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늘 귀가 따갑게 들어온 이야기가 있다. 소크라테스의 말인 즉 “악법도 법이다”란 말이다. 독배를 들고 삶을 마감한 이 유명한 말을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되새겨 보아야 할 금과옥조와 같은 말이 아닌가 싶다. 오늘날 법이 얼마나 세분화되어 잘 만들어졌는지 놀라울 정도이다. 변천사를 거쳐 현실에 맞게 고쳐가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이지 권력자가 법과 질서 위에서 군림하는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요 독재로 가는 길이고 망국의 길임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어린아이들조차 신호등을 지키고 준법정신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교육의 길이다. 하물며 법을 공부하고 법을 만드는 사회지도층들이 법과 질서를 우습게 알고 이를 무시하고 숨어서 교묘하게 탐욕스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표리부동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법전서 즉,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준해서 사회와 나라가 운영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육법전서를 달달 외우고 나서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더 큰 범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법 이전에 상식과 도덕,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는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리더들은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한다. 전직 대통령들이 법을 어겼다고 탄핵하고 단죄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고 단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잣대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의 잣대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들이댄다면 이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지도층이나 서민이나 낮은 사람이 없다. 모두가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남용되고 있는 도로교통법도 요즘 인정사정이 없이 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른바 과태료이다. 과태료(過怠料)란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해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이다. 주차위반만 해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 고지서에 꼼짝없이 돈을 납부해야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참으로 황당하고 잠깐 사이에 3만 원 이상 9만원도 물어야 하니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라고 한다. 길거리에서 먹고사는 서민들은 수시로 당하는 사례이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겪는 실물고통이다. 하물며 사회지도층들의 범범 행위나 탈법 행위야 말로 그에 상응한 무거운 책임이 더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법을 어기면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자연의 순리도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된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2019년도 어김없이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그 누가 이런 순리를 거스를 수 있을까 싶다. “순천자(順天者)는 흥(興)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한다“명심보감 천명편에 나오는 맹자의 말이다. 한마디로 공직자의 길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도리를 따르는 것은 순리(順理)임에 분명하다. 법과 질서, 정의와 도덕, 상식을 벗어나는 역리(逆理)는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니며 이를 거스르는 자는 결코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무수한 사례를 접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접하고 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범한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역천자(逆天者)에 다름 아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왔다. 가을이 왔는데도 여름이라고 주장하고 이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무지몽매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자연의 순리를 삶속에서 터득하며 살고 있다. 가을 속에서는 지난여름 무더위와 태풍을 견디며 이겨낸 무수한 결실이 그 모습을 풍요(豊饒)라는 자랑스런 이름으로 보여준다. 진정한 결실이다.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결실을 보여준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이다. 인과응보(因果應報), 사필귀정(事必歸正), 자업자득(自業自得)인 것이다. 모든 일은 결국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면 언젠가는 천벌을 받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이다. 가을이 왔는데도 가을이 아니라고 우겨대거나 흑백을 구분하지 못하고 낮을 밤이라고 하고 밤을 낮이라고 한다면 이를 정상적이라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순리가 무엇인지를 2019년 이 가을이 그 어느 해 가을보다 명료하게 깨닫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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