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씨감자 및 채소 파종기를 맞아 11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종자업체, 종자판매상, 육묘장 등을 대상으로 정기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유통조사는 씨감자 및 채소종자 생산. 판매업체의 종자 산업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해 불법. 불량종자 유통을 조기에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특히, 무보증 씨감자 판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재배농가, 판매처를 대상으로 집중탐문조사를 실시해 불법종자업체를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립종자원 충남지원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 등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산/최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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