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청양=정상범기자] 청양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이달부터 소화전 및 소방시설 등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2배 상향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시설 등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 승합자동차는 5만 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로 적용되는 기준은 소방시설 5m이내 연석에 빨간색으로 도색되어 있거나 차량 진행방향 기준으로 도로 오른쪽 끝에 실선 2개가 나란히 그어 표시된 구역에 주정`차 할 경우 해당된다.

또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5분 이상 주차한 사진 2장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되어 단속도 강화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고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개정안 시행으로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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