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영유아용 과일퓨레 20개 제품의 당류 및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함량을 조사한 결과, 중금속은 기준치 이내로 검출돼 적합했으나 당류 함량이 높아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당류 함량은 1회 제공량당 8.8g-17.1g(평균 12.6g)으로, 만 1세 미만 영아가 1개를 섭취할 경우 1일 당류 최소 섭취 기준량(13.8g)의 63.8%-124.6%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용 과일퓨레는 걸쭉한 액 형태로서 생과일을 그대로 먹기 어려운 영유아에게 간식용도로 제공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 번 개봉하면 1개를 모두 소비하는 제품 특성상 균형있는 영양공급이 중요한 성장기 영유아에게 당류 과잉 섭취를 초래할 수 있다.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은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제품군으로 해외직구 제품(3개)을 제외한 국내 제품은 '일반가공식품'(13개)과 '특수용도식품'(4개)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식품유형에 따라 중금속·보존료 등 유해물질의 기준이 다르거나 없어 영유아용 식품 공통기준에 안전기준을 통합·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용도식품과 달리 일반가공식품은 섭취가능 월령표시가 금지돼 있어 소비자가 직접 제조사에 문의해야 하고, 영유아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은 표시할 의무가 없어 영유아용 식품 공통기준에 표시기준도 개선·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17개 국내 제품은 성인 열량(2000㎉) 기준으로 1일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고 있어 실제 당류 함량이 영유아에게 높은 수준임에도 비율(%)이 낮게 표시돼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유아 당류저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책 홍보 강화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해물질 및 표시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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