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 청구서의 임의 수정· 강의확인자 필체 서로 틀려

[대전투데이 대전= 이정복 기자] <단독> 대전효지도사협회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 함양을 위해 실시해온 ‘효(孝) 교육’ 사업에서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일부 강사들에게 강의가 편중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어느 단체보다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인성(人性) 관련 단체인 대전효지도사협회에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실망감이 더욱 크다.

대전효지도사협회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한국효문화진흥원(원장 장시성· 이하 효 문화진흥원)의 2017~2018년도(2년간) ‘각급 학교로 찾아가는 효 교육 공모사업’ 수탁단체로 선정되면서부터다.

이에 대전효지도사협회는 효 문화진흥원으로부터 연간 4천만원씩 총 8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총 160명의 효 지도사 등 강사를 파견해 131개교 3만4천명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효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대전효지도사협회에서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지도사들에 대한 심화교육을 통해 우수 강사를 선정 배치했고,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효 교육 방법을 개발 운영해 왔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효문화진흥원이 ‘효 교육사업’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올해 2~5월 중 대전효지도사협회에 대한 2017~2018년(2년간) 찾아가는 효 교육프로그램 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했다.

감사결과, 일부 회계서류 작성 소홀 등 행·재정적인 문제점이 지적돼 27건에 대해 주의와 시정 등 행정조치를 했고, 증빙서상 실제 강의여부가 의심되는 9건에 대해 80만원의 재정상 환수조치를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특정강사 집중 배치에 따른 편중문제 ▲강의 확인자의 필체상이 ▲강의료 청구서의 임의 수정을 비롯 결산 증빙자료와 실제 교육시간과의 불일치 ▲타 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시간과 효 교육시간의 중복 등 일부 부적정한 사례 등이다.

이에 효 문화진흥원은 올해부터 직접 효 교육을 직영체제로 전환해 우수 효지도사 강사를 직접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장시성 효 문화진흥원장은 “그동안 대전효지도사협회에서 실시해온 ‘각급 학교로 찾아가는 효 교육 사업’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열악한 여건에서 효 교육 전파를 위해 노력해준 대전효지도사협회 회원들의 노고는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우리 진흥원에서 맡아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효지도사협회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표적 감사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전효지도사협회 A관계자는 지난 1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효 교육공모사업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은 전(前) 회장들의 임기 때 발생한 것으로 현 지도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자체 조사결과 당시 사업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행정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 고의로 서류와 회계를 조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대전효지도사협회 B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특정 강사를 집중 배치한 것은 몇몇 강사들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 당시 일부 학교에서 강사들의 효 교육에 대해 많은 불만이 제기돼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풍부한 효 교육 강의 경험이 있는 강사 분들을 집중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업비 80만원에 대해선 일부 강사들로부터 회수한 상태고, 나머지 금액도 회수에 나서고 있는 만큼 조만간 반환할 계획”이라고 말한 뒤 “대부분 공공기관 회계감사가 당해 연도에 모두 실시되어야 함에도 효 문화진흥원은 2년이 경과한 지금와서 당시 효 교육사업비에 대한 감사에 나서는 것은 누가 봐도 표적감사가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효 문화진흥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음에도 사후조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쉬쉬해 그냥 덮고 가려 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효 문화진흥원 역시 지난 2017년 출범과 함께 실시한 ‘효 관련 공모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됐음에도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를 적발한 것도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전 효 지도사협회의 부적절한 사업비 예산 적발을 계기로 대전시에서 관내에 소재한 효 관련 단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설립 취지와 기능이 비슷한 효 관련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여기저기서 불거져 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시민 C씨(52·도마동·자영업)는 “대전시는 소중한 혈세로 학생들에게 ‘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수준 높고, 질 높은 효 관련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수시 감사 등을 통해 세금이 헛되지 않게 쓰여 지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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