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이 중단된 경우, 별도 신청없이 받을 수 있어

계룡시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급한다.

시는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중 만 6세가 되어(9월 기준 ’12년 10월생부터 ’13년 8월생)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직권처리 할 예정이다. 단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지난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아동수당법」 개정(‘19. 1. 15.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 지원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된 아동으로 계룡시에는 460여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고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제외 요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로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로 보다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대상 아동 모두가 신청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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