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는 결혼 이주여성의 권익증진 및 안정적 조기정착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하고, 언어 소통 및 전문 교육기관 부재로 운전면허 취득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을 매년 실시중이다.
‘외국인 운전면허(학과시험)교실’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매주 월, 수, 금 2시간씩 총 5주 동안 결혼이주여성 13명(베트남9명, 라오스2명, 필리핀2명)을 대상으로 교재 및 학용품을 제공해 강의를 진행한다.
청양경찰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권익증진 및 한국사회 안정적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국인 운전면허(학과시험)교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